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세입자가 전세집의 사용, 수익을 마친 후 전세집을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추인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관하여 집주인은 관리비를 공제 내지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한편, 이 사건에서는 전세금 원금은 물론 이사를 나간 후 연5%, 소장 부본 송달 후 연 20% 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 또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피고(집주인)이 부담하라는 내용도 판결주문에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