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저희가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2014.10.** 선고 2014가합22*** 전세보증금반환 판결에 관한 글입니다.
사건의 경위
2012.5. 경 임대차계약 체결 2014.4. 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2014.6. 임대차계약 종료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배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여러 차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여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후 연락 마저 끊겨 저희 법무법인에 전세금 반환소송 수행을 의뢰함.
판결 - 세입자 승소
이 사건에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세입자는 전세금 원금은 물론,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 전부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