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경위 2012. 11. 원고(의뢰인,세입자)와 피고 간에 임대차계약 체결 2014. 8.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함. 2014. 11. 임대차기간 만료 2015. 1. 변호사 선임 및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2015. 6. 전세금 반환소송 원고인 세입자(의뢰인) 승소 판결 선고
위 전세금 반환소송의 판결 주문 - 전세금 원금과 함께 연 20% 이자 (집 인도 후 전세금 반환시까지) 인정
- 소송비용 피고(임대인) 부담
- 가집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