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14.8. 선고된 2014가합202***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세입자 승소)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경위
2012.3. 경 임대차 계약 체결 2014.1. 세입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 2014.4.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배경
3개월 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전세금 반환을 거절함. 이에 세입자는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원고(세입자) 승소- 전세금 원금은 물론, 소송비용 약 700만원을 집주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