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나 조건, 그 대처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데요. 정확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조항을 세세히 보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정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은 찾아보실 때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실제 결정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받은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분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도 오랜기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며 함께 받은 부분입니다.

그 주문을 보면, 채무자(대여금, 대금 등 돈을 주어야 할 사람) 소유의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줄 돈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가압류는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편에 나와 있는 법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채권 등의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발생한 채권, 대금, 받을 금전이 있는 경우 등)
부동산가압류 신청 기재 사항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데요. 청구채권의 표시와 함께 가압류 이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한편, 의무가 없거나 과다한 경우 등 부동산가압류 신청의 상대방인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와 제소명령

하지만, 부동산가압류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 한계점을 갖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가 본안의 소(소송)을 제기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부동산가압류의 방법이나 대처할 사항, 해결책은 상황마다 다르고 세세하게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